현재 서울 지역에 신규 고시원 창업 시 허가 조건 입니다.
(서울지역도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)
신규 고시원 창업 절차는 먼저 건축심의를 거쳐야 합니다.
룸 수량이 30실 이상 시 심의를 보는 구청도 있고 무조건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시 심의를 보는
구청도 있습니다.
건축 심의 먼저인 구청은 심의 통과 후 건축과에 용도변경 허가 절차 입니다.
용도변경 허가 후 공사 착공 하시고 착공 완료 후 준공을 보십니다.
준공 완료 후 건축물관리대장에(다중생활시설 또는 고시원)으로 변경이 됩니다.
변경 완료 후 소방검열을 받으십니다.
소방검열이 완료 되시면 소방 완비 증명서를 받으십니다.
소방 완비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십니다.
현재 신규 고시원 창업 시 관련 법적 절차 입니다.(절차 순서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)
신규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